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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공탁 특례제도 요약
2022.12.19 20:53

안녕하세요.

​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얼마전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소개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자료 전문은 포스팅 하단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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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특례 제도 도입 취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피공탁자가 범죄 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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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 제도는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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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것이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목적입니다.

형사 공탁의 절차

형사사건 피고인이 형사 사건의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함

​

공탁서 피공탁자 란에는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

​

첨부서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대법원 홈페이지 사건 조회화면 출력,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공소장부본 또는 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서 사본, 재판부의 불허가 사실증명)을 첨부

​

공탁관은 형사공탁 특례법에서 정한 공탁 사유가 존쟈하는지,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공탁서와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심사

​

공탁관 심사 결과 적법한 공탁이면 공탁신청을 수리하고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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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저는 공탁금을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

​

납입한 때 공탁의 효력 발생

​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 통지를 하고,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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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본인이 피공탁자가 맞다는 취지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공탁소를 방문하여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제출. 이후 보관은행을 방문하여 공탁금을 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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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하면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지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 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의유보하고 출급함..체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해두면 추후 나머지 치료비나 위자료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도 형사공탁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공탁법 제2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변제공탁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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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하여 현재(2022.12.)로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공탁 신청이나 출급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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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실명을 알고 있는 경우, 공탁서에 실명을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더라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예 “홍길o”)으로 기재해야 됨


이상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로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만 정리하였고, 나머지 궁금한 내용들은 아래 첨부한 자료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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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법원행정처]형사공탁특례제도시행에따른묻고답하기(Q&A) .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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