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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공탁 특례제도 요약
2022.12.19 20:53

안녕하세요.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얼마전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소개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자료 전문은 포스팅 하단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 도입 취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피공탁자가 범죄 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형사공탁특례 제도는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것이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목적입니다.

형사 공탁의 절차

형사사건 피고인이 형사 사건의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함

공탁서 피공탁자 란에는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

첨부서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대법원 홈페이지 사건 조회화면 출력,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공소장부본 또는 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서 사본, 재판부의 불허가 사실증명)을 첨부

공탁관은 형사공탁 특례법에서 정한 공탁 사유가 존쟈하는지,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공탁서와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심사

공탁관 심사 결과 적법한 공탁이면 공탁신청을 수리하고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줌

공탁저는 공탁금을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

납입한 때 공탁의 효력 발생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 통지를 하고,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하게 됨

...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본인이 피공탁자가 맞다는 취지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공탁소를 방문하여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제출. 이후 보관은행을 방문하여 공탁금을 출급 가능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하면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지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 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의유보하고 출급함..체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해두면 추후 나머지 치료비나 위자료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도 형사공탁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공탁법 제2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변제공탁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하여 현재(2022.12.)로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공탁 신청이나 출급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실명을 알고 있는 경우, 공탁서에 실명을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더라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예 “홍길o”)으로 기재해야 됨


이상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로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만 정리하였고, 나머지 궁금한 내용들은 아래 첨부한 자료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법원행정처]형사공탁특례제도시행에따른묻고답하기(Q&A) .pdf
파일 다운로드